기준일 2026년 9월 5일 · 고용노동부·국세청·보건복지부 자료 기준 정부지원금 하면 「일을 안 해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인 제도가 더 많습니다. 일해서 버는 소득이 있어야 자격이 생기는 제도 가 상당수입니다. 이 글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을 위한 목록입니다. 직장인,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1. 일하는 사람 대상 제도 한눈에 제도 무엇을 주나 핵심 조건 근로장려금 연 최대 330만 원 (가구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있을 것 국민내일배움카드 5년간 300만~500만 원 훈련비 재직자도 발급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 6개월 중위 60% 이하 (청년 120%)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만기 1,440만 원 월 10만 원 이상 근로소득 희망저축계좌 Ⅰ·Ⅱ 3년 만기 1,080만~1,440만 원 일하는 수급·차상위 가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청년 본인 480만~720만 원 정규직 취업 · 기업이 먼저 신청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보험료 75% 국가 부담 구직급여 수급 중 2. 자산형성 제도 — 일해야 자격이 생깁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을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월 1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30만 원을 얹어줍니다. 3년이면 본인 360만 원으로 1,440만 원 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라는 조건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인정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공적이전소득이라 이걸로 요건을 채우려다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월 30만 원 정액 입니다. 본인이 50만 원을 넣어도 정부 몫은 30만 원 그대로입니다. 즉 10만 원만 넣어도 정부 지원은 최대 입니다. 여유가 있어 더 넣는 건 자유지만 지원금을 늘릴 목적이라면 의...
기준일 2026년 9월 6일 · 각 부처 2026년 고시 기준 정부지원금 정보에서 가장 위험한 건 「작년 정보가 아직 살아 있는 것」 입니다. 검색하면 상단에 뜨는 글이 2년 전에 쓰인 경우가 흔하고, 심지어 정부 사이트 안에도 갱신이 덜 된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금액이 오른 건 그나마 낫죠. 실제로 곤란해지는 건 기준이 바뀌었거나, 제도 자체가 없어졌거나, 이름만 같고 내용이 달라진 경우 입니다. 이런 건 「신청하러 갔다가 헛걸음」으로 끝나거든요. 이 글은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만 모은 겁니다. 제도 설명이 아니라 변경점 목록이에요. 1. 한 장으로 보는 변경 요약 구분 내용 기준선 인상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7.20% · 4인 가구 6.51% 인상 금액 인상 생계급여·주거급여 기준임대료·교육급여 등 연동 인상 기준 폐지 의료급여 부양비 관련 기준 개편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2025년 2월 시행분 유지) 상한 조정 육아휴직급여 초기 구간 상한 인상 신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2. 기준선이 올랐다는 말의 의미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금액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제도의 문턱 자체가 내려가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가 선정 기준입니다. 이 퍼센트는 그대로인데 기준이 되는 금액이 올랐으니 , 작년에 소득이 조금 넘어서 탈락하셨던 분이 올해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 떨어졌다고 올해 포기하지 마세요. 본인 소득이 그대로여도 기준선이 올라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1인 가구는 인상폭이 7.20%로 가장 컸고요. 경계선에 계셨던 분이라면 다시 신청해 보실 만해요. 내 소득이 몇 %에 해당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월급 명세서 숫자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으로 판정한다는 게 핵심이죠. 3. 출산·육아 — 여기가 변경이 가장 많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예전에는 10일이었고 급여도 5일분만 나왔어요. 지금은 20일 이고요. 그런데 이 ...
기준일 2026년 9월 2일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정부지원금을 알아보다 보면 같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기준 중위소득 몇 % 이하」 .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국민취업지원제도는 60%고 청년 특례는 120%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몇 %에 해당하는지 를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제도별 안내 페이지는 저마다 자기 기준만 적어두고, 계산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그래서 신청도 안 해보고 "나는 안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그 계산을 한 번에 끝내려고 만들었습니다. 표에서 내 위치를 찾으면, 어떤 제도까지 문이 열리는지 바로 보입니다. 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먼저 기준선입니다. 2026년은 인상폭이 컸습니다. 1인 가구가 7.20%, 4인 가구가 6.51% 올랐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5인 7,556,719원 6인 8,555,952원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으면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입니다. 주소만 같이 두고 따로 사는 경우, 반대로 주소는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판정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읍면동에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2.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월급 명세서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가 보는 건 소득인정액 이고, 공식은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사업·재산·이전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① 버는 돈은 깎아서 봅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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