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 한 장 정리 — 내 소득이 몇 %인지 계산하는 법

기준일2026년 9월 2일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정부지원금을 알아보다 보면 같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기준 중위소득 몇 % 이하」.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국민취업지원제도는 60%고 청년 특례는 120%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몇 %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제도별 안내 페이지는 저마다 자기 기준만 적어두고, 계산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그래서 신청도 안 해보고 "나는 안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그 계산을 한 번에 끝내려고 만들었습니다. 표에서 내 위치를 찾으면, 어떤 제도까지 문이 열리는지 바로 보입니다.

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먼저 기준선입니다. 2026년은 인상폭이 컸습니다. 1인 가구가 7.20%, 4인 가구가 6.51% 올랐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
1인2,564,238원
2인4,199,292원
3인5,359,036원
4인6,494,738원
5인7,556,719원
6인8,555,952원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으면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주소만 같이 두고 따로 사는 경우, 반대로 주소는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판정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읍면동에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2.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월급 명세서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가 보는 건 소득인정액이고, 공식은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사업·재산·이전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① 버는 돈은 깎아서 봅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근로소득의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월 200만 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은 140만 원으로 잡히는 셈이죠. 그래서 월급이 기준선을 넘어 보여도 실제로는 통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② 가진 것은 더해서 봅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그게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집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재산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환산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은 없는데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해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재산 환산은 지역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자동차, 부채까지 얽혀 있어서 개인이 정확히 맞히기 어렵습니다. 이 글의 표는 「신청해볼 가치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시고, 확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3. % 구간별로 어떤 제도가 열리나

이 표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왼쪽에서 내 소득인정액이 걸리는 줄을 찾으면, 그 줄까지의 제도가 모두 대상입니다. 아래 칸은 위 칸을 포함합니다.

구간1인2인4인열리는 제도
32%820,556원1,343,773원2,078,316원생계급여
40%1,025,695원1,679,717원2,597,895원의료급여 · 희망저축계좌 Ⅰ
48%1,230,834원2,015,660원3,117,474원주거급여
50%1,282,119원2,099,646원3,247,369원교육급여 · 청년내일저축계좌 · 희망저축계좌 Ⅱ · 차상위 각종 감면
60%1,538,543원2,519,575원3,896,843원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구직촉진수당)
100%2,564,238원4,199,292원6,494,738원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35~69세)
120%3,077,086원5,039,150원7,793,686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15~34세)
150%3,846,357원6,298,938원9,742,107원양육비 선지급제

※ 100% 외 구간은 고시 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한 값입니다.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실제 고시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경계선에 걸리면 반드시 기관에 확인하세요.

표를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이면 32·40·48% 줄은 넘어섰고 50% 줄(324만 원)에는 걸립니다. 즉 생계·의료·주거급여는 어렵지만 교육급여와 차상위 감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상입니다. "기초수급은 안 되니까 나는 해당 없다"가 아닌 거죠.

4. 실제로 계산해보기

사례 A — 1인 가구, 월급 150만 원, 재산 없음

  • 근로소득 150만 원 → 30% 공제 후 소득평가액 105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 소득인정액 약 105만 원 → 1인 기준 40%(102만 원) 부근, 48%(123만 원) 이하

주거급여 구간에 들어옵니다. 교육급여·차상위 감면도 열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153만 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월급만 보고 "150만 원이면 안 되겠지" 했다면 놓쳤을 겁니다.

사례 B — 4인 가구, 맞벌이 합산 월 380만 원

  • 근로소득 380만 원 → 30% 공제 후 266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40만 원이라고 가정 → 소득인정액 약 306만 원
  • 4인 기준 48%(311만 원) 이하

주거급여까지 대상이 됩니다. 38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어림없어 보이지만, 공제를 적용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위 두 사례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판정에는 재산 지역 구분, 자동차, 금융재산 공제, 부양의무자 여부가 함께 들어갑니다. 숫자를 그대로 본인 사례에 대입하지 마세요.

5. 자주 틀리는 다섯 가지

① 세전인가 세후인가

근로소득은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와 결과가 어긋납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아예 보지 않습니다.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만 봅니다. 반면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고, 의료급여는 2026년에 부양비 산정이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유지됩니다. "자식이 버니까 안 된다"는 말은 제도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③ 급여마다 따로 심사합니다

네 가지 급여는 한 번에 신청하지만 각각 판정됩니다.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주거·교육급여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 떨어졌다고 전부 끝난 게 아닙니다.

④ 공적이전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에는 잡히지만 근로소득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 10만 원 이상 근로소득" 같은 조건이 붙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이걸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⑤ 경계선이면 그냥 신청해보세요

계산이 애매할 때 신청을 미루는 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대부분의 제도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을 시작하고 소급이 안 됩니다. 한 달 미루면 그 달치는 그냥 사라집니다.

6. 확인 순서

  1. 가구원 수를 정합니다.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몇 명인지 확인하세요.
  2. 위 표에서 내 줄을 찾습니다. 월 소득에서 30% 정도를 뺀 값으로 대략 가늠하면 됩니다.
  3.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재산까지 넣은 값이 나옵니다.
  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네 가지 급여는 한 번에 통합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입력한 값만으로 계산하고, 실제 심사는 행정정보 조회로 확인된 소득·재산을 씁니다. 본인이 모르던 금융재산이나 자동차가 잡히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살면 저만 계산하나요?

주민등록 분리 여부가 1차 기준이지만,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주소만 옮겼다고 자동으로 분리 가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Q. 7인 이상 가구는요?

공식 고시는 6인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7인 이상은 별도 산정식이 적용되므로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중간에 소득이 늘면 바로 끊기나요?

제도마다 다릅니다. 확인조사 주기에 맞춰 조정되는 경우가 많고,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초과분만 감액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환수되니 변동이 생기면 알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보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고시, 복지로, 고용노동부 고용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9월 2일 확인.
구간별 금액 중 100% 외 수치는 고시 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한 참고값이며, 원 단위 절사로 실제 고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과 지역 구분은 개인별로 달라 이 글로 수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을 권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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