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받는 돈, 시간 순서대로 — 임신부터 초등 입학까지

기준일2026년 9월 3일 ·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자료 기준

아이 하나를 낳아 학교에 보낼 때까지, 정부가 주는 돈은 열 가지가 넘습니다. 문제는 이게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국민연금공단이 각자 자기 것만 안내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신청해야 하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은 그걸 시간 순서 하나로 세운 표입니다. 아이 개월 수를 찾으면 그 시점에 받을 수 있는 게 전부 보입니다.

1. 한 장으로 보는 전체 흐름

시점받는 것금액어디에
임신 중출산전후휴가급여월 상한 220만 원 · 90일고용24
출생 직후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복지로 · 주민센터
출생 직후배우자 출산휴가급여20일 · 상한 168만 4,210원고용24
0~11개월부모급여월 100만 원복지로 · 주민센터
0~8세아동수당월 10만 원 (+지역 추가)복지로 · 주민센터
12~23개월부모급여월 50만 원자동 전환
24~85개월가정양육수당월 10만 원복지로 · 주민센터
육아휴직 시육아휴직급여1~3개월 상한 250만 원고용24
초·중·고교육급여초 50만 2천 ~ 고 86만 원주민센터 · 교육비 원클릭

※ 소득 요건이 붙는 제도(교육급여 등)와 붙지 않는 제도(첫만남·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가 섞여 있습니다. 소득 요건 계산은 기준 중위소득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2. 임신 중에 미리 챙길 것

출산전후휴가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입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급여 상한은 2026년 기준 월 220만 원이고요.

회사 규모에 따라 누가 주는지가 갈립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나오지만, 대규모기업은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이고 앞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줍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는데 두 달치가 안 들어온다면 이 구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1인 사업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이 급여를 못 받습니다. 대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총 150만 원이고, 출산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 제도를 몰라서 놓치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3. 출생 직후 — 한 번에 신청하세요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실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부모급여는 월 100만 원이니 한 달을 넘기면 100만 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이게 이 시기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부터 20일로 늘었습니다. 예전 10일, 급여 5일분이던 시절 정보가 아직 정부 사이트에 남아 있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은 20일 전부 유급이고 급여도 20일치가 나옵니다.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쓰면 되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4. 0개월부터 23개월까지 — 부모급여

개월부모급여아동수당월 합계
0~11개월100만 원10만 원110만 원
12~23개월50만 원10만 원60만 원
24개월~—10만 원10만 원 + 양육수당 10만 원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0~11개월은 보육료를 제하고 남은 차액이 현금으로 나오고요. 집에서 키우면 전액 현금입니다.

아동수당은 2026년에 크게 넓어졌습니다.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늘었고,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13세 미만까지 갑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월 1~2만 원 지역 추가지원도 새로 생겼습니다.

5. 24개월 이후 —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갈림길

24개월부터는 부모급여가 끝나고 가정양육수당으로 넘어갑니다. 집에서 키우면 월 10만 원,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면 보육료 지원으로 바뀝니다.

여기가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점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해도 양육수당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자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안 하면 양육수당이 계속 나오다가 나중에 환수됩니다. 환수권 시효는 5년입니다. 원비는 원비대로 내고 받은 돈은 토해내는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둘 때도 신청해야 양육수당이 돌아옵니다.

전환 신청은 15일이 기준선입니다. 1~15일에 신청하면 그 달 보육료가 일할 계산으로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중단됩니다. 16일 이후면 그 달은 양육수당만 나오고 보육료는 다음 달부터입니다. 보육료 단가가 훨씬 크니 대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6. 부모가 일하는 경우 — 육아휴직

구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통상임금 80%160만 원

2025년에 가장 크게 바뀐 건 금액이 아니라 사후지급금 폐지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놨다가 복직해서 6개월을 채워야 줬고, 복직 못 하면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휴직하는 동안 전액이 나오고 복직 여부와 무관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와 대표 FAQ에는 아직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이라는 옛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급여율도 80%, 상한도 150만 원으로 적힌 페이지가 있고요. 검색하다 보시더라도 그건 옛 기준입니다.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붙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각자 첫 6개월간 상한이 250 → 300 → 350 → 400 → 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생후 18개월 이내」가 조건이라 순차로 쓰실 계획이면 날짜 계산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7. 놓치기 쉬운 네 가지

① 미적용자 출산급여 — 1년 지나면 끝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초단시간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총 150만 원. 출산일부터 1년, 평생 1회입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90만 원이 추가돼 240만 원이 되는데, 국가 급여를 받아야 서울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구조라 하나를 놓치면 둘 다 날아갑니다.

② 양육비 선지급제 — 한부모라면

양육비를 받기로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이 안 주는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냅니다. 일부라도 받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직전 3개월 평균이 20만 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그리고 2026년 10월부터 소득 요건(중위 150%)이 폐지됩니다.

③ 출산크레딧 — 지금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첫째아부터 인정되고 50개월 상한도 없어졌습니다. 다만 출산할 때가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신청합니다. 자동이 아니니 그때 잊지 마세요.

④ 학교에 가면 교육급여

초등학교부터는 교육급여가 열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초등 50만 2천, 중등 69만 9천, 고등 86만 원입니다. 다만 수급자로 결정되는 것과 돈을 받는 건 별개라,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사이트에서 따로 신청해야 실제로 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전 계층이 대상입니다. 소득을 보는 건 교육급여, 양육비 선지급제(2026년 10월 폐지 예정) 같은 일부입니다.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나요?

받습니다. 근거 법률이 달라 중복이 아닙니다. 0~11개월이면 합쳐서 월 110만 원입니다.

Q.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요?

이건 안 됩니다. 연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 24개월부터 양육수당입니다.

Q.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요?

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90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 그 기간 지급이 정지됩니다. 유아학비는 기준이 달라 31일로 알려져 있으니 유치원에 다니면 따로 확인하세요.

Q. 쌍둥이면 어떻게 되나요?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1인당 지급이라 둘째로 계산되는 아이는 300만 원입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도 각각 나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다태아 120일이고요.

정보 출처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고용24,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9월 3일 확인.
금액과 기준은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개인별 지급액은 소득·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각 제도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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